상단영역

실시간 뉴스 2024-04-27 15:44 (토)

본문영역

농촌 난개발 방지위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농촌 공간계획의 체계적 관리 본격 시행

  • Editor. 박금자 기자
  • 입력 2024.03.29 15:24
  • 댓글 0
  • 조회수 8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청
충북도청

[K-LifeTV=박금자 기자] 충북도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시행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란 농촌 공간계획이 부재하여 난개발로 인한 인구유출 및 소멸 위기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법률을 말한다.

이번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되면 농촌지역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수립권자는 시장·군수이며 우리도 11개 시군 농촌 공간인 읍·면이 농촌공간계획의 수립 대상이 된다.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주요 내용은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촌의 일정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 도입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수립 농식품부-시군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을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특히, 농촌특화 지구중 농촌마을 보호지구는 유해시설로부터 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등의 입지를 유도하여 정주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주민이 모여사는 일정 구역을 지구로 지정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하여 복지·문화·교육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충북도에서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지원을 위해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예산 318백만원을 확보하였고,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K-Life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