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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돼

ARS장비 구입해 운용해 놓고 " 그런 일 없다" 답변

  • Editor. 주현주 기자
  • 입력 2024.03.27 14:05
  • 수정 2024.03.27 14:54
  • 댓글 0
  • 조회수 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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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feTV=주현주 기자]

민주당 충북도당 제공
민주당 충북도당 제공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지난 26일 선관위에 고발됐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박덕흠 후보를 25일 열린 충북지역 방송 3사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충북도선관위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방송 토론회에서  이재한  후보가 박덕흠 후보에게  "사무실에서 여론조사 기계(ARS장비)를 구입해 운용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박덕흠 후보는  "그런 일도 그런 적도 없다"고 허위 답변했다는 것 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박 후보가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지난 2014년 5월 9일 ARS 장비를 구입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산목록에도 ARS기계가 등록돼 있다.

또 2014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여론조사 녹음비 및 별정통신 전화요금 등 수 십 건의 ARS기계 운용 관련 지출 내역도 제시했다.  

민주당 이재한 후보는 “ARS 장비를 구입, 운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방송3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구입,운용,요금지급 명세서까지 있는데 사실과 다른 허위로 답변해 유권자들이 오판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보고 의구심을 갖게 됐다. 우선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지만 앞으로 수사권 있는 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박덕흠 후보는 지난해 12월 3일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마술쇼 공연을 제공한(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충북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두 번째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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